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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가정주부재산분할, 가사노동만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4. 17:54

 

 

재산분할에서 가장 불리한 지위는 주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새로운 인구의 탄생이나 이민 등에 따른 인구 증가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영토 안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수출, 국내에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다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심각하게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인생 시기에 있어서 소득절벽이나 질병에 따른 위험상황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는 장래의 젊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고령 인구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전체 사회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할 정도인데, 코로나 19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는 국가라는 칭송에도 불구하고 2년째 가임 여성 기준 출생률은 1명도 되지 않은 0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꼭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가장이 있는 가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워낙 높아지는 생활물가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부 중 한사람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제대로 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조건 중 첫번째로 안정된 직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 과거에는 여차하면 자신이 아내와 자녀를 먹여살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내가 될 사람에게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남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아내감을 찾는 것을 크게 선호하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여성이 결혼 후에 자녀를, 그것도 여러 명 출산하고 양육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있는 남성 직원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견기업 이하의 현실인 상황에서 여성직원이 정년퇴직까지 사기업에서 버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의 경우라면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부부 각자의 원거리 직장 발령으로 인해 한쪽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자연스럽게 엄마이자 아내가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결혼할 당시부터 가정주부로 남게 되거나 결혼 이후에 가정주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거나 남편 측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파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주부인 아내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자녀가 1~2명쯤은 있게 마련인데, 아직 초등학교도 진학하지 않은 자녀의 양육은 이혼 이후에도 아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단순히 남편의 잘못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혼을 잘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이혼 할 때 부부의 공동의 힘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정주부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간헐적으로 일을 하였지만 주로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한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명의를 다수 가지고 있는 남편 측에서 전혀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준다 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만 인정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정주부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강제적인 분할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아내 측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해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남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그를 기반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산권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을 할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부부의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자신의 기여도는 더더욱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보통의 기혼여성이라면 당연히 드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꼭 근로소득이나 사업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산으로 형성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배우자측 부모 봉양 등의 혼인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한 것도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결혼생활 경과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배우자의 특유재산 소유권의 유지, 가치 증식 등의 자산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가정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가 고령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연금기여금의 적립 기간과 혼인기간이 일치 정도를 비교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재산분할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이혼 직후는 물론 장래에 노후의 경제적 상황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충실한 사안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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