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버스성추행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어제인 주말에 과음을 한 김씨는 늦잠을 자버려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내에는 김씨와 같이 지각을 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이 탑승하였고, 좁은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소 균형을 잘 잡지 못했던 김씨는 버스에 서서 타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잡이나 의자를 꼭 잡고 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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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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