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유가 헬스트레이너와의 외도라면... A씨와 B양은 평소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부부 동반 운동회나 운동 동호회도 매번 꼬박꼬박 나가며 이런 서로의 취미생활이 찰떡같이 맞아서 결혼을 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3개월동안 A씨의 업무가 극도로 많아져 더 이상 같이 운동을 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매일 A씨가 퇴근하고 B양과 함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A씨도 또 그런대로 스트레스가 쌓여 가고 홀로 운동을 해야 하는 B양도 그런대로 속상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사실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헬스장에서 보냅니다. 평소 운동을 끔찍이도 좋아했던 아내이기에 A씨는 별로 ..
이혼법률정보
2020. 7.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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