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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이혼 사유가 헬스트레이너와의 외도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0. 17:50

이혼 사유가 헬스트레이너와의 외도라면...

 

 

A씨와 B양은 평소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부부 동반 운동회나 운동 동호회도 매번 꼬박꼬박 나가며 이런 서로의 취미생활이 찰떡같이 맞아서 결혼을 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 3개월동안 A씨의 업무가 극도로 많아져 더 이상 같이 운동을 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매일 A씨가 퇴근하고 B양과 함께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A씨도 또 그런대로 스트레스가 쌓여 가고 홀로 운동을 해야 하는 B양도 그런대로 속상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사실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헬스장에서 보냅니다. 평소 운동을 끔찍이도 좋아했던 아내이기에 A씨는 별로 의심을 품지 않았죠. 하지만 B양은 지난 3개월 간 헬스장에서 P.T. personal training을 받으며 헬스트레이너와의 외도를 즐겼던 것인데요. 아무리 A씨가 같이 운동할 시간을 못 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B양의 잘못입니다.

 

A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B양의 핸드폰에서 헬스 트레이너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자 아무 의심 없이 아 약속시간을 바꾸거나 요금 미납 전화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여보세요라는 말을 채 건네기 전, 헬스트레이너가 B양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 싶다며 지금 잠깐 남편 몰래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죠. A씨는 한마디도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끊고 맙니다.

 

 

그런 와중에 B양은 눈치 없이 A씨에게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했다며 다정한 말을 건네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러 나가자고 합니다. 이런 B양의 행동에 외도라는 확신과 같은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져 A씨는 B양에게 말합니다. “여보, 헬스트레이너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나봐. 아까 내가 전화 대신 받았는데 여보 이름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니까?”

 

B양이 몰랐다는 듯이 놀라며 헬스장을 바꿔야겠다는 말을 하길 내심 바랬던 A씨와의 기대를 저버리곤 B양은 불현 듯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남의 전화를 왜 대신 받아. 이건 엄연히 사생활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B양은 누가 봐도 자신과 헬스트레이너의 외도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었는데요. A씨는 그런 B양이 밉고 화도 났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잘 극복해야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A씨는 오히려 B양을 위로하며, “외롭고 힘들면 티내고 말하지 그랬어. 내가 미안해.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나를 먼저 챙기느라 여보 생각을 못 했네. 여보는 나를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릴 텐데 내 생각이 짧았어. 조금 피곤해도 심야시간까지 하는 헬스장 알아보고 나 늦게 퇴근해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B양은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던 시간동안 나를 세심하고 돌봐주고 옆에 있어준 사람은 헬스트레이너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봐. 우리 이혼하자. 나는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과 새 가정을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오히려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이혼을 당하게 생긴 A씨는 지금부터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A씨에게 한 줄기 희망은 바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대법원 판례인데요, 1999년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A씨는 여기에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명백히 있으며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이유가 보복적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에서의 유책배우자인 B양은 이 이유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씨는 바보같이 원하지 않는 B양과의 이혼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몰론, 이러한 경우, A씨가 뒤틀린 관계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B양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천천히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전혀 늦은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결정권보다 유책배우자의 결정권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갑작스러운 이혼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