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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불륜소송비용 감당어렵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6. 25. 14:45


배우자가 자신과 가정을 배반하고 상간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그 순간의 감정을 다독여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상간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거나,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간 소송을 제기해 달라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현실적인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는 하지요. 사실, 기세만을 가지고 상간 배우자와 상간 상대를 대상으로 중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가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충분한 응징도 하지 못하게 되고, 금전적인 보상도 생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불륜소송비용까지도 자신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불륜소송비용은 일반적인 이혼소송 비용과 비슷한 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승리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다지 큰돈이 아니지만, 만약 본인이 패소하게 되면 자신이 소요한 불륜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소송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밑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전 과정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음 케이스를 통해서 상간녀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케이스는 카카오 톡의 내용밖에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입니다. 이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어 슬하에 중학생인 자녀들을 둘이나 두고 있는 주부였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별거를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 카카오 톡 알림에 떠 있는 낯선 여성의 사진과 메시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추궁당하자 도리어 화를 내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 톡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낼 만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은 카카오 톡을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맥과 대화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을 통해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던 상간녀는 결국 소송비용의 70%와 3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사람들에게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개념인 상간. 이 상간은 과거 존재하였던 간통이라는 것보다는 보다는 넓은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 간통 당사자들 간의 성관계 유무가 핵심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은 이에 비해 그 성립 조건이 포괄적이어서 굳이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고 없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유로 이혼을 한 후에도 혼인 중에 상간을 저질렀던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에 승소할 시 불륜소송비용의 대부분까지도 상간 배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상담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 확실하다면 불륜소송비용에 그리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에는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그 대응책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상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놓쳐 그저 가슴만 두드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상간소송 공소시효는 상간 이혼 소송은 상간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부터 6개월이고,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관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부터 3년, 상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공소 시효입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당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고통과 고민 속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보면 이러한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소시효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간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상간 사실을 입증해 낼 객관적 증거물입니다. 이러한 증거물로는 대표적으로 상간 당사자간에 서로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을 정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하여 제출하게 되면,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은 대체로 분노로 인해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닷없이 배우자나 상간녀의 손에서 스마트 폰을 낚아채어 내용물을 증거라며 가져오거나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몰래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증한 증거물은 애초에 증거물로 채택되지도 않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증거물은 더 이상 증거물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원고는 오히려 형사 사건의 피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형사들조차도 증거를 수집할 때에 일일이 본부에 문의를 하고 허가나 영장을 받아 채증을 해야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