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판정의 미묘한 차이
미성년자성폭행, 판정의 미묘한 차이 미성년자성폭행이란 말 그대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 또는 성폭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굳이 성폭행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라는 말을 첨언한 것은 직접 삽입을 통한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관계 및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이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그 성인은 해당 미성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취급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만약,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가 18세에서 13세 사이라면 가해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높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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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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