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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아내불륜이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중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6. 24. 15:05

 

안녕하세요. 불륜은 직접적으로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었던 부부의 세계에서 주연 역할을 맡았던 김희애 배우님께서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후로 느끼는 극심한 감정들을 단계별로 선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즐기며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면서 가족 관계의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되죠.

 

 

부부의 세계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아내가 외도를 한 경우를 한번 알아가 봅시다. 많은 분들은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할 시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배우자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아내와 꼭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의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라는 실질적 요건만 갖추면 이혼절차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사유는 성격 갈등,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고부·장서 간 다툼 등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불륜은 흔히 첫 번째는 사유인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간통과 다르게 상당히 넓은 범위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유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악의의 유기, 즉 아내가 타당한 구실 없이 부부 모두의 의무인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내가 외도로 인해 동거를 거부하며 가족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유에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내불륜이혼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심증만으로는 아내의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기록, CCTV 등의 물증을 확실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내용을 본 경우에는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내불륜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을 더불어 앞서 말했던 재산 문제도 중요한데요, 유책배우자인 아내도 재산분할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육비청구소송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힘을 합쳐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한 사람의 재산임을 알 수 있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여도, 잠재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분할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동의 재산형성을 위한 채무이거나,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비 명목으로 쓰인 채무일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재산과 혼인 중에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부 일방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의 증가를 위해 다른 당사자가 기여하였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혼인관계가 해체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양육권이 재산 상태나 여러 현실적인 상황들에 의해 아내에게 넘어가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아내에게 양육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권에 의해 자녀와 아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녀가 그 부모를 만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그 만남이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에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양육의 의무는 부모 쌍방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양육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불륜이혼으로 소송 제기하는 법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그리고 이혼 후의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