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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주말부부외도이혼을 결심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8. 21. 17:59

주말부부외도이혼을 결심했다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자녀 교육의 선택 등을 이유로 남편, 혹은 아내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애틋함을 느껴 주중에는 매일 가족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가정에 충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만, 몸이 멀어진다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서서히 마음이 멀어져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부부의 외도는 일반 부부와 비교해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 외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주말부부입니다. 결혼 후 종사하고 있는 일을 바로 정리할 수 없는 탓에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신혼집이 준비되기 전까지 잠시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점차 아내 A씨에게 뜸하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직 퇴근 전이었던 남편 B씨 몰래 집에 들어간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내 A씨를 마주한 것은 남편 B씨와 그의 상간녀였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주말부부외도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법원은 아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내 A씨에게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혼 여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한순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폐해짐을 느낀 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상간자로부터 이 사실을 입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이에 대한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두 남녀가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중 상대 배우자의 개인 핸드폰, 차량을 감시하는 행동은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 1년 이내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이 있으므로, 만약 홀로 증거 수집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편이 더욱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제는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받는 금액이므로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에 따라 법원의 위자료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은 상대 배우자가 귀책 사유를 제공했냐는 여부와 상관없이 두 배우자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각각의 배우자가 공동의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뜻하므로, 아무리 자신이 결혼 후 가정주부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뜻하며 자녀에게 더 좋은 복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혼을 빠르게 진행한 탓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받지 못하였다면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후 상대 배우자가 같은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외도로 인한 이혼을 한 후 3년 이내에 주장해야 하며, 부부가 결혼 생활 중 축적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증거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확실한 정황과 증거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 또한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박 씨는 결혼 생활 중 변경된 근무지로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몇 년 후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가 직장 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아내 김 씨는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남편 박 씨가 상간녀에게 사 준 물건의 구매 내역과 두 사람이 함께 애정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남편 박 씨에게 아내 김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주말부부를 선택한 많은 부부의 이혼 사유 중 상대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금액 및 그에 따른 보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또는 위자료 지급을 결심하셨다면 법조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