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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별거 이혼 사유 성립요건은 ?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0. 17:24

 

 

장기간별거 이혼 사유 성립요건은 ?

 

"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요? "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이혼 청구 소송의 전략과 그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가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하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과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이나 전략에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 선정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담당하여 의뢰인과 소통하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책임지고 사건을 맡아서 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큰 법무법인보다는 규모, 승소경력, 변호인의 역량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혼 가사 전문 자격증은 물론 체크를 해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사건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신경 써서 처리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소통은 즉 결과로 이어집니다. 긴 소송 기간 내내 불안한 마음 없이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별거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상담을 통해 치밀하게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Q. 그렇다면 장기간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살아왔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했다면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판단하기 쉽기에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장기간별거 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남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이혼을 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부부 중 한쪽이 이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나 일방에 유책 사유가 있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별거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소송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가 있는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정렬된 사유 중 하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로 청구되는 이혼을 인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 사유의 경우 기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 측에 먼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당사자 간에 혼인 유지 의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혼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다면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실제로는 부부가 별거는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 별거와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혼이 성립되는 예도 있습니다. 합가하여 생활하고는 있지만 부부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같은 가정에서 생활했지만, 경제적 문제는 물론 가사 분배에 관한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 각자의 삶을 위하여 이혼을 청구한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법원에서 해당 이혼 청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별거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기에 이는 변호인과 사전에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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