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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남녀가 이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결정이며, 이를 누가 강요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되는 지극히 사적인 결정이며, 오히려 미혼상태로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어려움보다서로 맞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매일같이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다투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어린 아기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할 시 왜곡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고, 전혀 부부, 가정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부모, 혈육에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아닌 이상 재판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해야 하며, 설령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를 지속해왔던 배우자와의 이혼후재산분할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관련된 소송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 가정 파탄이 되었는지를 다투기 보다는 자산 중 어느 정도를 각자 나누어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이 진행되는 현상이 더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는 현존하는 자산에 대해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의 성립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성립 이후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는데, 실무상 협의만 하고 이혼후재산분할 심판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재판을 제기한 때에는 심판이 동시에 심리되기에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이후의 경제 상황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법리, 분할 대상, 기여도 입증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은 둘 중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공중에 한하며, 이러한 공동소유 여부에 대한 이해은 등기부상 명의, 계좌명의 등 형식에 의해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실질관계에 따라 공공재산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심판에서는 한쪽의 특유라 하더라도 재산이 취득된 이후 상당한 시간의 결혼생활이 동거 등으로 원만하게 부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게 되면, 재산의 감소방지, 증식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분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하면서 남편이 주택을 장만해 왔거나 반년에서 1년내 단기간의 혼인 종료라면 재산에 대해 아내의 도움도는 매우 적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적어도 10분의3 이상의 비율이 인정되는 경위가 많으며, 합가 후 10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함께재산처럼 보고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법률 대리인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혼후재산분할은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 판단하기에 제3자 이름으로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 3자 명의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름을 부부 앞으로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원이 이혼후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면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타 재산을 분할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 삼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가 갈라설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별거중에 있는 마당이 많고,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는 여건도 많은데, 별거 기간은 혼인공동체 보존이 없었기에 이리 형성된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려인의 부모를 봉양하거나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노력하는 입장에는 예외적으로 별거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기여도를 증명하는데는 통장에 입금된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지출에 있어 공동체를 위한 소비였는지 개인적인 사치품목에 대한 소비였는지를 일일이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의 능력발휘에 다른 투자수입,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조력도를 별도로 판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구체적인 이혼후재산분할 공헌도 다툼에 있어서는 법적 대행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여도는 결혼 기간,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 자식 양육, 투자활동, 재산관리 등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을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후재산분할은 과거에는 소송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현존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재화 뿐만 아니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퇴직금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아예 당사자에게 재판결과에 따른 연금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가치로 환가할 수 있는 권리라면 나눌 수 있다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 면허 프리미엄도 분할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단순히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이윤 활동 증빙자료, 아이 양육이나 내조활동에 대한 노력, 기타 혼인 지탱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변호인그룹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이 이혼후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강제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력자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타당한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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