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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4. 17:36

재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를 보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손가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친구들은 물론 학교의 교사들이 더 가혹할 정도로 다르게 보고 배척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면 5쌍 중 1쌍은 부부가 되는 한쪽이 이미 과거에 이혼한 경험이 있거나 둘 다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미 재혼을 상당수의 가정 유형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또다시 맞지 않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맞지 않는 배우자와의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나 배우자가 해서는 안 될 외도행위나 폭력, 도박, 상습적 음주, 경제활동 포기 등의 잘못을 하는 경우 재혼부부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간혹 재혼부부이혼을 하는 당사자 중에서는 어찌 되었든 과거에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굳이 법조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알아서 협의던 재판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부부이혼이라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판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각자의 충돌하는 주장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더 철저한 준비와 물증 수입, 논리적으로 타당한 법리 제시를 하느냐에 달려있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측면에서 재혼부부이혼을 잘못하게 되면 경제적 파산이나 다름없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어 더더욱 법률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적어도 1번 이상 결혼을 한 경험이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 평범한 중산층 이하 경제인에게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기 소유를 배우자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또다시 거액의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충분히 있어도 축적된 자산 자체가 없으므로 노후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삶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부부이혼 역시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청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청구 사유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생각하는 사유와 그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는 다소 결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 파탄과 관련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미 결혼을 하기 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혼하면서 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는 40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때가 평균적으로 가장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이상 경제적 노력을 하여 일군 것들을 40대 이후에 갈라서게 되어 절반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각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형성된 재화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결혼 전 일방 소유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해당에 대한 관리행위를 한 것도 판례는 기여도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 공동생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사항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상당한 금전을 모은 사람도 재혼부부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부를 나눠줄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분할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법원에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혼인을 한 이후에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서 가정 공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였던 기여도가 상당하므로 혼인 기간에 맞는 분할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번 이혼을 하고 재결합하였다가 혼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특히 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 판단은 전 혼은 제외하고 결혼 기간에 있었던 사항만 고려하여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3년 전 연을 맺은 두 사람이 다시 재혼부부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불화를 겪으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조정절차에서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를 하면서 일부만 나누기로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절차 확정 후 2년이 지났는데, 남편 A는 아내 B가 학력을 허위로 이야기하였고 혼인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낳은 자녀까지 숨겼고, 의부증 증상까지 보이면서 본인을 괴롭혔다고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는 오히려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조정절차에서 별거를 요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남편 A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지만, 부당한 의혹 제기로 아내 B를 괴롭힌 남편 A의 행위는 관계를 파경으로 만든 주된 책임에 해당한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혼부부이혼은 1번도 하기 고통스러운 절차를 다시 한번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속한 기간 안에 자신의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재산권과 위자료 배상을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바, 변호인의 조력 속에서 이를 진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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