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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던 인생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주의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꼭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만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였던 90년대 이전의 시대와와 달리 요새는 여성의 대학 진학율이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빈도가 남편들 못지 않게 여성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꼭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불행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공간대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사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 매체 내용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기혼자의 심리나 이미 갈라선 부부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혼을 한 다음 더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험자들의 인생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많은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되어 협의나 재판을 고려하게 되었을때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이루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규정된 명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도는 각 나라에 따른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을 한다면 이유의 내용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용하고 이에 따른 법적 청산 문제만 해결하는 파탄주의와 법률상 규정된 연유가 있는 때에만 청구가 가능한 유책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부부 중 일방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의 성립은 인정해주는 입법주의를 말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상 연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러한 항목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하게 하는 배우자의 유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입증의 용이한 방법이나 법리 주장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조문은 기본적인 배우자의 유책행위만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행각이 재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과거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 판례는 꼭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행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하는 일체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성관계에 대한 입증은 없지만 성매매 불법장소를 드나든 때 혹은 정교 능력이 없는 중풍 노인과 동거를 한 사례나 애정표현을 하면서 서로를 어루만진 사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은 시에 부조리함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동창 모임에 다녀온 아내에게 자기야 잘 들어갔냐는 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도덕함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실관계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판례의 기준에 맞춘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판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의 주장만으로는 무익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이혼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 중에서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1차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활수준과 동등하게 반려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저버려 생계에 위협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의 유기가 문제되는 사례로는 무단 가출, 장기간 별거, 생활비 지급 거부, 치료가 필요한 입장에서의 방치 등이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에 따르면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어 재판이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출이나 별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케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다소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까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모든 항목을 해당 조항으로 포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혼 주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혼인관계 파경 상태가 있다면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제6호의 기타 혼인지속이 곤란한 상황의 증명을 통해 이혼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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