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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이혼 소송 그 끝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것 중 하나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나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도 나쁘게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치아도 부러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복성을 강하게 띠는 무자비한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많은 사람은 '거꾸로 주고 말로 받아들인다.' 라는 속담처럼, 자기가 뭘 억울하게 생각하면 그를 똑같이 또는 더 엄하게 응징해야 직성이 풀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맞바람의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은 친구나 일절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그 상간자보다 도대체 무엇을 못 하길래 내 배우자란 그 사람에게 푹 빠진 것일까? 처음부터 나의 배우자는 나를 사랑했던 것일까. 무슨 바람이 불어 나를 그에게로 갔을까. 잠깐 그 사람에게 시선을 멈췄을까, 아니면 끝까지 내게 돌아올까? 이런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N과 C 이야기를 한 번 들여다보죠. C는 N과 사랑에 빠져 작년 1월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만, C는 최근 N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거짓말이 많아져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N에게 누가 생긴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결국, 고민 끝에 N의 핸드폰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유명한 이름의 남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왔어요. 한눈에 봐도 바람을 피는 것 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 화가 나서 그 이름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봤어요.
C와 결혼하기 전에 옛 애인이었다고 말해준 것 같은 그 이름이 자꾸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집 앞 술집에서 두 사람의 화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결혼했는데, 벌써 옛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N이, 증오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먼저 C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민했습니다.
C의 가슴 아픈 부분은, 어떤 것이라도 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N의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배우자의 바람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려주기로 합니다. C는 홧김에 옛 여자친구에게 연락합니다만, 옛 여자친구에게 일말의 감정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N에게 자신이 입은 상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연락을 취합니다. 일부러 농도가 높은 대화를 이끌거나 하여, C의 머리는 N에서 보았을 때의 충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N의 퇴근길에 자주 들르는 레스토랑에서, 전 여자친구와 매일 만납니다. C는 이윽고 옛 여자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N은 아니나 다를까, 내 앞에 쓰러져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 소원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아내를 보고도 C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C는 마침내 진실을 알립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처럼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하면, N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빌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렸어. "그 전 남자친구가 결혼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라는 N의 말은 C에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맞바람을 맞기 전에 C가 N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용서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을 겁니다. C는 아내에게 같은 고통을 주었지만, 자신의 감정도 치유하지 못하고, 옛 여자친구에게도 상처를 주었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백이면 백, 모두 맞바람을 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서 답례로 바람을 피우고 싶다면 차라리 이혼하세요. 맞바람을 마시면 자기 자신을 땅까지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의 바람기 고통은 조금씩 누그러지지만, 자신이 똑같이 보복으로 일으킨 맞바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후회만 남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 때문에 법정에서도 불리합니다. 이혼 사유를 이전에 제공한 것은 N이었지만, 이에 분노하여 똑같은 귀책 사유를 제공한 C도 서로의 역풍으로 인해 누구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C와 N은 모두 이 이혼의 유책의 배우자이며, 서로 살면서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가끔 같은 시기에 서로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 각자에게 가정을 유지할 수 없었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서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는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맞바람이 이혼소송,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홧김에 이런 일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사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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