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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처벌 나의 아픔을 보상받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5. 17:37

상간녀 처벌 나의 아픔을 보상받기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20152월 많은 사람이 이런 기사와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제241조에 따라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간녀 처벌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을 등진 채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더욱 법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스스로 보복을 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피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대한 형벌이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간통죄를 이용해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을 징역형에 처해도 시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남는 게 전혀 없다는 단점도 있고 반드시 남편과도 이혼해야 하므로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주저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더욱 원활하게 상간녀에 대한 처벌 대신 민사상 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실질적으로 얻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그 수준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왜 누구는 낮은 수준으로, 누구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준이 바뀌는 이유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누가 더 큰 고통을 받고, 누가 더 적게 고통을 받더라도 보증을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많은 사건을 다룬 법원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상간녀에 대한 처벌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법률 분쟁을 진행한 경험이 적은 개인이 예상했을 경우는, 정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정황상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본인이 어떻게 사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법원에서 위자료의 수준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확인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판결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 기간이 길수록 원고 측에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해서 부부가 안타깝고, 신혼부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여러 사건을 들어 사회 통념상 오랫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책임은 더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부부의 혼인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된다면 원고에게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에 바람을 피운 경우,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제삼자의 개입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상간녀를 처벌하면서 피고인이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원고 남편과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개인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아내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간녀에 대한 처벌에 있어 원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남편을 관리하지 못한 아내의 책임이 있다는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힐 법적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원고가 단순히 본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에게 소를 제기한 것인지, 실제로 불륜 사실이 있고 원고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거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피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제삼자가 남편과 불륜 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귀는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소송의 진행과 그 결과를 보는 것, 모두 당사자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더욱 원활하게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준비과정과 본격적인 재판 과정까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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