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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파혼, 법률적인 대응방안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0. 18:40

최근 들어 파혼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결혼준비를 앞두고 시부모가 심하게 간섭을 하여 파혼을 하는 경우, 남편이 약혼 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고 들어와,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의를 접하다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혼 후 결혼식을 앞두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파혼을 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2년여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여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연애를 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양쪽 집안의 입장이 많이 달라 집안 어른들 간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약혼 전에 한 임신 문제였습니다. 감 씨의 어머니는 명 씨가 약혼 전에 임신을 한 사실이 못마땅하여 명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이에 대하여 감 씨에게 연애과정에서 임신을 한 것이 자신만의 책임이 아닌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부도덕한 여자취급을 하는 것을 참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감 씨는 명 씨에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문제로 지금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를 욕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벌써부터 감 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못마땅함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 씨는 명 씨에게 화를 내며 신혼집은 우리 측에서 장만했으니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지금 태아가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하여 혼인생활을 좀 순탄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파혼을 통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냐며 감 씨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 씨는 순종적으로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살 생각이면 나도 혼인할 생각이 있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며 명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명 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나를 과연 장래를 약속한 배우자로 생각해본 적은 있느냐, 아이를 임신 중이고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결혼식을 하고 앞으로 잘해 볼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느냐고 감 씨에게 자신을 좀 더 배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자신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화를 내면서 임신한 명 씨에게 욕설을 하며 명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명 씨는 감 씨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명 씨는 감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와서 짐을 다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감 씨는 명 씨에게 자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이후 명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막막한 심정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임신 중인 명 씨가 명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감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한 뒤 이에 따르지 않는다며 임신한 명 씨를 심하게 폭행하고 파혼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약혼의 부당파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명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감 씨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예물의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든 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와 약혼의 부당파기로 명 씨가 정신적 고통이 포함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 씨는 명 씨에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것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임신 중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안에 따라 처하신 상황이 다르고, 양 당사자 간의 유책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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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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