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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쉽게 포기하면 발생하는 일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9. 17:51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자녀에 관한 사항은 부모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양육비 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빠른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생각하는 경우에 상대방과 자녀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그냥 넘겨주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에 관하여 정확하게 의사가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는 경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의가 있는 경우, 차후에 겪게 되는 일들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시겠다고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은 자신이 비양육자가 되었을 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보하신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떻건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시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후 시간이 흘러 어떻게 마음이 돌변할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상대방이 시간이 흐른 뒤,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합의된 내용만을 믿고 있다가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시면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시점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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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혼인 8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아내 명 씨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자녀들이 어린 관계로 명 씨에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 씨와 합의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감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혼당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왜 청구하느냐며 명 씨에게 따졌지만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명 씨에게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감 씨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사건으로 화가 나 있던 감 씨는 명 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명 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상황이므로 감 씨가 말하는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야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감 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감 씨와 명 씨는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문제를 명문으로 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합의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시간적·비용적인 경제적 이점이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추후 발생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자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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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부모간의 의사에 따라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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