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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출,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7:43

실무적으로 아내가 가출을 하여 혼인생활의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아내가 가출하는 원인은 다르고, 다양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된 상황에 따라 혼인해소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무단가출을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무단가출 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 된 경우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 방문이나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의 상태로 일정 기간 별거를 지속하였다면, 남편 역시 그러한 별거 상태를 용인했다고 보아 아내가 남편을 유기한 정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내가 가출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정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가출한 경우에는 동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출한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유기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실무에서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48년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 후 감 씨와 명 씨는 명 씨의 언니가 남미에 있는 국가로 이민을 가서 삶의 터전을 잘 일구어 두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겪어본 생활은 상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합의하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국내에서 생활을 시작한 감 씨와 명 씨는 슬하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습니다. 서로에게 원인이 있다고 탓하며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명 씨는 다시 언니에게 가서 생활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당황한 감 씨는 명 씨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명 씨의 언니에게 전화를 했으나 명 씨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내던 감 씨는 어느 날 명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해외에 있으며, 잘 지내고 있으니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 씨를 원망하며 지내던 감 씨는 늦게나마 연락을 받고 어찌 되었건 잘 지낸다니 다행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명 씨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고 나중에 다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감 씨는 명 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은 다시 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감 씨는 명 씨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을 하였으나 명 씨의 거주지는 물론, 연락처 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감 씨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상대방의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를 문의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감 씨의 경우는 민법 제8405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이고, 상대방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함을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길었던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사례는 아내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내의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되는 경우, 별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별거하여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내가 가출하여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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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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