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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7:41

실무상에서 성격차이이혼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혼인해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이러한 경우 반대로 혼인해소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보게 됩니다.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싸움이 잦아서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잦은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면, 그냥 가치관이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성격차이도 심하여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싸우면서 살기에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청산하시려 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혼이 바로 되는지 답변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많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께서 그렇게 힘든 혼인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협의를 통해 결혼생활을 청산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므로 가능하시다면 배우자분과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라고 권유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말이 안 통하는데 협의가 되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리시며, 재판을 통해 부부관계를 매듭지을 터이니 가능유무를 말해달라고 하십니다.

배우자간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5호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자 간의 갈등이 깊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격차이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한 혼인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여 짧은 연애기간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후 함께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서 감 씨와 명 씨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단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명 씨는 외동딸로 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양자 간 성장환경의 차이는 부부공동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명 씨는 혼인 전과 마찬가지로 동창생이나 지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렸고, 감 씨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못마땅해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친구와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통화를 하거나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밤을 새며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관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행동이며, 부부공동생활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감 씨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감 씨는 명 씨에게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개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왜 감 씨의 말에 따라 살아야 하느냐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감 씨와 명 씨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공동비용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충당하였습니다. 부부관계나 대화도 없는 결혼생활에 회의감이 든 감 씨는 명 씨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 씨 역시 익숙했던 개인생활에 대하여 더 이상 간섭을 받기 싫어졌습니다. 명 씨는 혼인 전과 같이 주말이면 친구들과 클럽을 가고 외박도 하는 등, 감 씨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생활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협의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 씨는 자신은 개인생활을 하면서 이대로 충분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기는 싫다며 감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경우에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모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명 씨가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면 가능하다고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감 씨와 명 씨가 부부관계의 외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자 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감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해소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고, 양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없으며,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의사의 충돌이 있거나 견해가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우나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법원도 객관적·주관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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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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