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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때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21

상대측으로부터 피소가 되었거나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소송대리인의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소송전략이 의뢰인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고, 이와는 달리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를 정말로 무시한 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소송대리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중에는 법리적으로 불리하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무조건 반영을 하라고 하시는 의뢰인들도 계시지만, 말 그대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이므로,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소송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감 씨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감 씨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자, 남편의 직업과 집안을 보고 감 씨를 혼인시킨 감 씨의 부모는 감 씨의 소송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감 씨를 억압하였습니다. 감 씨를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거나 폭행하기도 하면서 감 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감 씨는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확고한 결심하에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감 씨의 부모는 그럴 거라면 소송대리인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 착수금을 대신 지급하며, 소송대리인에게 감 씨의 의사를 반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믿고 있던 감 씨는 부당한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심 소송을 패소하였습니다.

감 씨가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자 감 씨의 부모는 다시 다른 소송대리인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1심 때와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몰랐던 감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자신의 의견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소송대리인에게 이를 문의하여도 대꾸조차 하지 않아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 씨가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 씨의 부모는 감 씨의 남편이 요구하는 자금지원 등을 들어주면서 감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감 씨는 자신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알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감 씨의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감 씨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고, 직장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였으며, 혼인초기 아이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감금을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 씨의 부모는 사위의 사회적 지위만을 탐내어 감 씨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감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억지로 약을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말을 듣고, 현재 감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하여 파악을 한 뒤, 감 씨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감 씨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항소심마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고, 소송대리인은 이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 씨는 지금까지 부모의 방해로 인하여 자신이 당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결국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을 늘려가면서 감 씨가 겪은 사실관계를 소송에 반영하였습니다. 감 씨의 부모가 이를 알고 감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감 씨는 이와 같은 폭력에 시달리지 않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간 감 씨가 겪은 일들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감 씨의 남편에게 있으므로 감 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남편은 감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의견이 달라 소송이 의뢰인이 의욕한 바 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상에서는 자신과 맞는 소송대리인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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