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처벌 어떻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38

상간남처벌 어떻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불과 20여년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기성세대들에게는 소위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 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간에 어울림을 상당히 경계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교 역시 남성들이 주로 가는 전공과 여성들이 다수 가는 전공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남성과 여성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심지어 동거까지 하는 등의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성별에 따른 입학제한을 풀은 상태이며, 대학교 역시 남성과 여성들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모의 소개에 의해서 결혼을 할 사람을 소개 받거나 심지어 결혼전에는 절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도 많이 사그러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대 청년들의 성적인 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남성들의 경우 이미대부분 결혼 전에 이미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을 한 상대라면 동거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춘 남녀들이 자유로운 연예를 하면서 성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 꼭 서로간의 마음에 애정이 싹터야만 그러한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클럽이나 만남 술집을 자주 찾는 청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른 문제이겠으나 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서로간에 합의에 의한 행위라면 법적으로 그것이 전혀 위법하거나 나아가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 단계인 미혼자가 아니라 엄연히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아무하고나 성적 행위,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과 오년 정도 이전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기혼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이 경우 적용되었던 구성요건이 바로 간통죄였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2명이 함께 공동의 행위를 하는 쌍방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아내가 외간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남성 역시 간통죄로 상간남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형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간남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민사적으로는 남편에게 심대한 정신적 아픔과 이혼을 하게 되는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은 여젆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사법상 상간남처벌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재산권에 대한 배상을 통한 상간남처벌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판례에서도 계속적으로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제3자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상간남은 아내과 같이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간남위자료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라는 말 때문에 상간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 배상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남위자료도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상간남위자료 배상 책임이 민상 불법행위책임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립과정에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단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이상 아내와 외도남은 각자의 책임에 기한 위자료 배상을 할 뿐이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간남처벌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증거나 타당한 사료도 없이 이혼변호사를 찾아 외간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외도행위를 하였으니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하여 응징을 하겠다고 강하게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의해서 상간남처벌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 있는 사안으로는 부족하며 간통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진, 영상, 녹취, 카그내역, 통화내용문자내용, 증인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도 없다면 외도남 스스로가 외도행위를 인정한 서면, 대화 녹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법정에서 외도남이 부인하게 되면 다시 다투어야 하는 이중의 법적 대응 노력도 요구됩니다.

5년전 결혼을 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남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모텔앞에서 아내 C씨가 남성 B씨와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폭행하여 병원치료가 한달 이상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상해죄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B씨에게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법원은 외도남 B씨가 남편 A씨의 부부 결혼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부정한 행위 책임을 인정,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고소 처벌은 자신이 일거수 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아니라 전혀 남남인 제3인 외도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인 만큼, 매우 어려운 법적 다툼과 확보할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냉정을 찾고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신과 유사한 과거의 외도남에 대한 불륜소송 사건의 사례들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실히 검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소송진행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