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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36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가지 권리 중에 하나 정도의 취급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에서부터 다른 자유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공고화되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뺏기는 것은 가히 자신의 노후생활이 그대로 박탈당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다툼에서 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부부의 재산을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자신의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결혼을 한 당사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처분행위, 입급, 출입 행위를 부부의 각자의 소유로 확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 중에는 굳이 이를 각의 지분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측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 하며 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는 소송대리인을 재산분할전문변호사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적극적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 재산형성에 필요하다는 상호간 합의하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이 또한 공평의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부채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부채 재산분할시 부채의 성질, 채권자와의 부부 각자의 관계, 담보권 존재여부 등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는 이혼소송 당시의 소유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급심 법원 판례는 이러한 민법 규정에 충실한 해석을 하여 이혼소송 사실심변론 종결당시 경제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 연금수급권 등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당시 확정되지 않은 연금, 퇴직금도 사실심변론 종결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연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변경된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연금 준비를 하지 못했던 은퇴연령의 가정주부들이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급권자가 남편인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게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과 혼인관계 파경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책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부가 원래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의 규모가 감소하였다면 그러한 점이 다소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남편 P씨(피고)와 아내 K씨(원고)는 4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니다. 이혼당시 P씨 명의로 있던 2억 7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K씨가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P씨와 K씨는 이혼소송 및 이혼재산분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사이에서는 3세의 자녀 1명이 있었고, P씨는 대학 시간강사로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아내 K씨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삼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며 실질적인 가경제를 유지해왔습니다. P씨는 본인의 아파트는 혼인하기 8년 전부터 자신의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씨가 실질적인 가정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P씨 소유의 아파트의 10분의3 지분을 K씨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맡은 경우 가장 먼저 공동협력재산과 특유, 고유재산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명의가 있는 배우자에게 명의가 없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의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전 재산, 결혼진행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은 고유재산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형성,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바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 입증한다면 본인의 정당한 지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변호사는 부부의 재산형성 경위를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가정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할재산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의 과정을 시간의 진행과 자금 들어옴, 나감에 따른 내역에 따라 정리하여 중요한 재산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이혼 후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반드시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통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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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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