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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혼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가 중요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10

부부싸움이혼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가 중요해

 

결혼을 할때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고 본인의 미래는 장미빛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예비 신혼부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남성과 여성이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리는 없기 때문에 특히 결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반에 여러 차례의 부부싸움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욱이 한창 사회 초년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영유아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밤잠부터 부족하게 되며 신체적으로 여러곳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 아직 스스로 생존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울음이나 짜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부는 사소한 문제나 서운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대로 표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잦고 심한 부부싸움을 하는 시기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자녀를 출산한 이후 2~3년간인데, 이 상황에서 부부싸움 이후에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더 악화되게 되면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의 길로 접어드는 부부의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부생활의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이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이혼절차나 그것이 결렬될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이야 결혼을 할때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이상 자신의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보인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둘다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다만 홧김에 우발적인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로 하여 심한 부부싸움을 한 기혼자들이 해묵은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겠다며 가정법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상당수의 부부들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어느정도 소중한 부부생활의 유지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려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갈등상황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국 협의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나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숙려기간 중에 한쪽 배우자가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처음부터 자신은 이혼을 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 워낙 심한 부부싸움에 가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아무런 이혼사유의 제약이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청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즉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심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리 한쪽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싸움이혼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포괄적인 이혼사건의 규율을 위해서 제840조 제6호에서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이혼을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현재 더 이상 지속을 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반대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측에서는 부부간의 싸움이 다소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킬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싸움이혼은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보통의 부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 경미한 수준이지만 서로 몸싸움을 하고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부부싸움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가정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부부로서 서로 협력을 할 의무를 둘다 저버린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심지어 상습적으로 서로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심한 부부간의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부부의 갈등 가운데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부부싸움이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폭행이나 극악한 욕설 등의 표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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