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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어느정도의 폭력과 욕설이 있어야 하는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07

남편폭력이혼 어느정도의 폭력과 욕설이 있어야 하는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이나 여성이 장래에 같은 집안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사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을 챙겨주는 한편 본인의 의식주 수준에 맞게 배우자를 1차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보살펴야 하는데, 이는 부부간에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법적인 협력의무에 기해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자신이 배우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명백히 혼인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행위가 심각하게 가해진다면 가정폭력을 당한 기혼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최근 매맞는 남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내들이 남편을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이 아무래도 여성인 아내보다 남성이 남편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폭력행위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가정폭력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신체적인 손상을 시키는 행위도 있지만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수 등을 부수는 경우, 이를 던져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심대한 공포감을 발생시키는 경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과 비속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폭력이혼의 청구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기초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금전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도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폭력이혼에 따른 위자료 배상의 내용에는 물리적인 신체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나 정신적 아픔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혼인관계 파탄의 상황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남편폭력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정폭력의 횟수, 태양, 정도, 그로 인해 발생된 혼인관계 파탄 정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때는 분명히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는 그 정도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청구 인용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 B씨는 혼인초기 시기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폭언 등을 하여 아내 A씨를 심하게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 B씨는 문자 등으로 극악한 수준의 욕설, 폭언 내용을 보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남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심하게 아내 A씨를 폭행하였고, 이에 아내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가정법원에서는 남편 B씨가 일관되게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서 아내 A씨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점, 자신의 폭력행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점, 남편의 부모와 형제들은 이들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등 고려할 때 이들의 부부간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경에 이르러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아내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판결하라고 원심파기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라 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력, 학대, 모욕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하고 있는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부부 당사자 사이에 애정이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결혼생활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결혼생활의 계속을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가사조사 기록이나 사실심 소송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각서에 의하면 십여년전부터 남편 B씨는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남편 B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B씨가 했던 욕설은 감히 부부간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악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아내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딸은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 증세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의 의견회신서에 따르면 딸은 그 동안 심각한 폭력장면에 노출이 되어 심각한 공포감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들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주의력 집중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러한 병의 원인은 아버지 B씨의 잦은 음주 상태에서의 욕설과 폭력행위가 주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애정과 신임을 전제로 하는 부부생활에서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B씨의 그와 같은 욕설, 폭행행위로 이들 부부사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혼을 허용하라고 원심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남편폭력이혼 관련 사건은 과연 혼인관계의 파탄에 될 정도의 유책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 일방에게 주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인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하게 증명하고 위자료 배상 청구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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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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