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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이혼, 외벌이로는 쉽지 않은 한국 사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05

맞벌이이혼, 외벌이로는 쉽지 않은 한국 사회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일을 그만두거나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때까지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희망퇴직, 자진퇴사를 하고 전업 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자녀가 성장한 다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다시 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대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의 경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근로소득만으로는 먹고 사는 정도만 해결할 수 있을 뿐 대도시의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여행을 하거나 자주 외식을 하기에는 외벌이 가정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30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성격이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맞벌이 이혼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소비도 크고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때문에 일과 삶 둘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는 물론 자녀도 방치가 되어 모두가 불행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갈등을 부부가 서로 슬기롭게 양보하면서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상당수의 맞벌이이혼 사건을 보면 이러한 갈등해속 전혀 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전혀 집안일이나 자녀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였다가 불화를 겪게 되는 경우를 많습니다.

 

러한 맞벌이이혼은 일반적인 외벌이 이혼에 비해 특히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일단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만에 하나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산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이 꼭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연 누구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부부 각자가 얼마에 기여를 반영시켰는지를 부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맞벌이이혼 사건도 협의에 의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법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부장하고 입증받아 법원으로부터 강제적인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토록 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여부 자체에 대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의미와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이유로는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동은 꼭 간통, 정교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결혼을 한 기혼자에게 요구되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적인 행위 전부 말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상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를 거부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동거와 부양 협조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방치해 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번째와 네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이나 몸싸움, 경미한 수준의 때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의 폭행행위, 학대, 욕설, 모욕 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3년의 기간이 계산 되기 때문에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과연 언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점 문제는 법적인 다툼이 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이혼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부간의 파탄 원인을 가지고 민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는 혼인생활의 본질인 부부생활 관계 애정, 신뢰 등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상태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법원이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이혼해서는 주로 서로의 성격차이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손찌검을 하고 가출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때문에 서로 매우 피곤한 나머지 서로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급기야 가출을 해 버린 다음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맞벌이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꼭 부부 각자의 급여 소득이나 재산 형성, 투자 수입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연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재산은 거의 대부분 공동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 절반씩 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이혼을 하는 당사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양육권, 친권까지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경험과 판결 사례 통한 당사자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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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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