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외도이혼 구체적인 증거찾으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21

배우자외도이혼 구체적인 증거찾으려면

 

과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파탄의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미 가진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내전사태까지 빚어지는 바람에 그야 말로 좁은 한국영토는 아무것도 제대로 생산하기 여려운 불모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나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몰라볼 정도로 발전을 한 상황이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좋은 직장에 맞벌이 부부가 다니게 되면 그 소비수준은 전세계 그 어느 국민 못지 않게 호사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으며, 높아진 주택가격이나 자산가치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노동소득은 매우 적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취업난이 심화되고 경기침체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노후생계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경제력을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그래도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력만 보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외로움와 성욕 해소, 정서적 일체감, 자녀에 대한 공동육아 등의 내적인 면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배우자에게 매력을 느껴야만 결혼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애정을 서로에게만 충실히 해야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육체적인 끌림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육체적 관계를 피하는 것을 넘어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나 통화를 주고 받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신뢰가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혼청구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된 일방은 다른 사람과 연애, 애정교류,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가정법원에서는 정조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꼭 성관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여러(일체)가지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이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의 적시를 통해 제출하는 것만으로 배우자외도이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실제 사실에 맞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증적으로 피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외도이혼을 인정해줄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배우자외도이혼은 다른 여러 이혼사유들과 비교를 해보았을때에도 부부간의 신뢰관계, 결혼생활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가정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외도이혼의 인용판결을 내릴 경우 위자료를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 5천만원도 선고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없는한 배우자외도이혼을 가정법원에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배우자와 피고 배우자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결국은 물적인 외도증거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부부간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재판에서 간통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물적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이는 이는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서 쉽게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잦은 데이트, 잦은 통화, 사회관념상 과도한 애정행각 등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배우자외도이혼 소송 사유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물증확보가 중요합니다.

설령 배우자가 불륜행각을 구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막상 법원에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을뿐, 실제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외도행각은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을 경우 물적 외도증거가 없는 이상 이혼청구에서 인용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입니다.

 

그렇다고 이혼변호사가 부부의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외도증거를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기에 소송전에 개인적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단에서 설명하겠지만 이혼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나 기타 공적 기관의 자료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 조회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외도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내용이 다시 재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던 무방합니다. 각서, 문자내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용도 포함되며 특히 정기적으로 삭제가 되는 T어플상의 내용도 최근 외도증거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대화를 녹취한 것도 충분히 외도증거가 될 수 있으며, 블랙박스 기록이나 여관출입기록, 자금지원 내역 등도 외도증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무단열람을 하거나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추적을 하였다가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과 별개로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혼변호사에게 위법 여부를 편하게 물어보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배우자외도이혼상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문자를 주고 받거나 밤새 같은 방안에서 누워서 말을 속삭인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 근처에 바래다 주었고, 동창회 모임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은 계속 가진 것만으로는 불륜위자료는 물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혼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화내역, 금융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확보를 통한 조기의 배우자외도이혼 인정 및 위자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