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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다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18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 남아 있는 자녀 대한 다툼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회 교과서를 보면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내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가정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같은 집에서 사는 확대가족의 체제로 살아왔다면 80년대 이후에는 부부와 자녀만 살게 되는 핵가족이 대부분의 가족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녀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딩크족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다문화 가족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설명이나 이혼을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인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학교에서의 활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지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가정에서의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은 결코 자녀인 본인의 탓이 아니며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다가는 부모가 서로에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잘못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쪽 부모와만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쪽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을때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교유관계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까지 덧붙이곤 합니다.

이와 같이 워낙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이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다 성인인 어른에게도 인생에 있어 마치 자신이 실패자가 된 것고 같은 아픔과 자책감을 느끼게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고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동, 청소년기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실망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면서 10대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비록 배우자와의 인연은 이혼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은 적어도 그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자녀에 대한 배려와 양육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더 이상 서로 같이 살지 않는 남남이 되는 이혼을 하게 된 이상 부부 중 어느한쪽이 자녀를 맡아서 기르면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실질적인 동거생활을 통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전적으로 자녀의 부양에 드는 비용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양육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고 실제 이행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양육권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서로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이는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은 양육권 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을 해야 하기에 이를 통상 가정법원에서 같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에서의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인 행위와 의무, 권리에 대해 부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는 자녀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로서의 제한능력에 기한 재산법적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동의, 대리,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의 생존이나 교육에 요구되는 거소의 지정, 부당하게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의류의 착용이나 교육방식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양육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양육권은 여러가지 친권의 내용 중 하나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양육권를 가지지 못한 자는 그 범위에서 친권의 행사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결정이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쪽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녀와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이 친권도 가지고 있어야 자녀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법정 후견을 받아야 하는 지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양육은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로 재산권이나 신분법적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은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를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으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양육권을 내포하고 있는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에서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는 자녀의 성별이나 나이, 자녀와 부모 당사자간의 친밀도나 애정, 당사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의사나 그러한 보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수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대한 파탄원인과 자녀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시친권양육권소송에서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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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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