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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1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운데 자리에 있었던 한국의 경우 유교적인 문화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보였던 나라였습니다. 유교문화는 효와 예를 중요시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된 가족들 간의 애정과 충실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고 워낙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고 사람들간의 만남이나 연락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애적인 감정에 기해서 결혼을 하기 보다는 집안에서 강제로 맺어준 인연과 결혼을 하는 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왔습니다.

 

따라서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있어 자유롭게 누군가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가정생활을 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설령 결혼생활이 매우 개인에게 고통스럽고 불행으로 점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인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 기회에 거의 주어지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아무리 남편의 모진 대우나 불륜행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은 어떠한 강요나 의무감에 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인 의사에 기해서 애정을 품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방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해 결혼을 한 이상 그 혼인생활이 자신의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고 안정감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비탄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고 워낙 평균수명이 길어진 탓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자신과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배우자와 계속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은 결코 인생에 있어 흠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인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소중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겠닥 결심만 하였다고 한달 안에 바로 이혼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이혼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활동, 개인적 활동으로 바쁜 기혼자들이 난이도가 높은 법적 절차나 제한된 환경에서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 지사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 자문을 구하고 조력을 통해서 일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의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절차는 협의상 이혼절차와 재판상 이혼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강제적인 재판으로 이혼 및 이혼관련 문제 청산을 강제화하기 보다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결혼생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하는 조정이혼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무슨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만에 하나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떠한 증거와 법리, 재판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이혼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협의이혼절차란 기혼자 2명이 모두 결혼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됨에 따른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및 친권 등에 대한 문제까지 협의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인받음으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반만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한번 가정법원 방문을 하여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수개월으 숙려기간을 거쳐 다시한번 더 방문을 하여 최종적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진의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대리를 할 수는 없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부부 사이에 있다면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사항인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까지 받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강제적인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강제적 판단을 받아야 이혼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처음부터 조정이혼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 본래 소송상 이혼을 청구하면 필요적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중재를 통한 부부가 각자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소송이혼을 할때에만 조정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과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바로 조정이혼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필요 없이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을 하고 상대방측과 이해관계 조정을 당사자의 위임범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조정이혼 결정은 확정된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인지념하고 세부적 검토와 철저한 협상안 마련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정이혼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이혼소송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이혼사유의 제한이 있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랑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상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마련된 6가지 이혼사유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위법행위를 배우자가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70년대 결혼을 하고 30여년간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불려온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소송에 돌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가 10년 넘게 성생활을 하지 않고 본인과 상의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버리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며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A씨이가 수차례 아내 B씨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 임하는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입장이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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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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