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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증거 불법적인 부분은 지양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11. 16:24

 

 

 

이미 결혼하여 기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며 이로써 피해를 받은 배우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배우자의 늦은 귀가, 잦은 외출, 휴대전화 메시지, 부부관계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방식은 곧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유책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는 반대로 뻔뻔하게 유책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혼인해소를 요구하며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통 상간자는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하여 여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상대가 이혼을 했다거나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불륜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아내불륜증거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 A 씨는 혼인 전부터 옷차림이나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직장여성이었습니다. 남편 B 씨도 아내 A 씨의 수려한 외모에 이끌려 호감을 가지게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인기간에도 자녀를 출산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출산 후에는 자기관리에 더욱 힘써왔습니다. 남편 B 씨도 아내 A 씨가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아내 A 씨는 더욱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던 향수를 바꾸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나 철야 근무가 없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아내 A 씨가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혔다면서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말대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여 추가적인 업무들이 분담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의 외박은 잦아졌고 심지어는 업무 가방에 피임약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B 씨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아내 A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행동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고 오래 알고 지낸 아내 A 씨의 직장동료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직장동료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도 느낌이 좋지 않아서 말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며 아내 A 씨에게 더욱 신경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외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은 유지를 해야 하겠으나 외도의 상대방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내 A 씨의 외도를 근절시키기로 마음먹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현재 확보한 증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자, 채증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3 자를 동원하여 아내불륜증거를 확보하는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가 출장을 간다고 하는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내 A 씨의 주변에서 관찰할 것을 일차적으로 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아내 A 씨를 따라나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퇴근시간이 지나고 어디론가 바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A 씨를 따라간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포옹하며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불륜증거로 아내 A 씨의 모습들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에게 아내와 상간남이 같이 있고 일단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난 것을 입증해야 함을 들어서 상황적으로 남편 B 씨가 현장을 찾아가서 삼자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녹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가능하다고 하였고 소송대리인이 조력한 대로 휴대폰 녹음을 켠 상태로 둘이 있는 현장에 가서 상간남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상간남은 죄송하다고 하였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유부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이미 알고 만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상간남을 다그쳤습니다. 증거가 모두 있다고 말하자 아내 A 씨는 더 이상 상간남을 두둔하지 못하였고, 남편 B 씨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든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