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 법률적으로 여러 부분이 고민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5. 18:24

 

 

몇달전에 종영된 한 티비 방송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혼부부의 불륜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 뮤지컬 등 여러가지 문화 매체에서 소재가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불륜과 이혼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결혼과 이혼, 애정과 불륜의 문제는 사람의 본성과 뗄레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얼굴 조차 몰랐던 남녀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녀는 상호간의 이해상황에서 애정이 싹트고 이후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동거동락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을 한 부부의 상당수는 우연한 계기로 인해 아직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평범함 남녀에게는 소위 결혼 적령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애를 한 남녀가 헤어지고 적정한 나이에 연애를 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부부가 충분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혼당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구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비감이 벗겨지고 일상생활 중의 여러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는 일들로 인해 애정이 식고 급기야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인 만큼, 이혼도 그 사람의 전적인 선택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지원속에 이루어지지만 이혼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혼자서 이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아왔던 탓에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자녀까지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인생의 어려움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혼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데, 이는 이혼의 상대방인 배우자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 후의 삶을 배려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승낙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해지는 최근 세태에서 몇백만원 조차도 나누어주려 하지 않는 배우자가 많아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합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에 따라 이혼의 인정과 재산분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상 이혼이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를 본인이 아닌 상대 배우자가 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그것에 비교했을때는 경미하다면 이혼소송에 기한 이혼인용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소송상 이혼사유 주장은 단순히 이혼소장에 이혼원인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 명의 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부부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는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확정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송상 이혼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공동재산을 마련하는데 부부 각각의 기여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당시에 고가의 주택을 남편이 마련해오고 결혼생활 내내 남편만 경제활동을 한 상황에서 아내는 전업주부일을 하였고 그것도 가사도우미를 매일 이용하면서 결혼생활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재산을 함께 모으고 오히려 아내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판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 결정은 소득수준, 경제활동, 투자내역과 같은 적극적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의 장단, 가사노동, 자녀 양육이나 상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배려 등 간접적인 노력도 함께 반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소극재산인 부채도 이혼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활용되는데,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부채인지, 부부간의 합의없이 투기적 행위나 개인적 사치를 위해 부담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설사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더라도 그 이혼사유가 자신이 아닌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기한기한 것이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는 위자료 배상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와 소송상이혼절차 진행 중의 당사자 진술에 근거하여 합리적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인정 여부 못지 않게 부부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인 이혼재산분할 사항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재산마련 경위, 관련 증거 수집, 기여행위의 증명 등의 법적 대응 준비를 하여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내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상 이혼사유는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이 되고 부정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의 소송상이혼상담을 마치고 재판이혼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