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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이 파기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혼을 당했다면 굉장한 허탈감과 허무함, 억울함 등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파혼을 하게 되면 예물이나 예식장 등을 취소하는 등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약혼파기를 서로 협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약혼파기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혼의 법적 의미는 민법 803조에서 약혼은 장차 혼인을 약속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약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면 약혼할 수 있고, 성인이 되지 않으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의 경우에는 민법상 하나의 계약으로 따로 약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약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약혼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물과 예단은 실제 약혼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 결혼을 약속하며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예물과 예단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느냐입니다.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해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한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약혼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혼이 파기에 이르게 한 사람은 피해를 받은 상대에게 예물과 예단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W 씨와 남성 E 씨는 교제 5년 차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W 씨와 남성 E 씨는 이미 상견례도 마쳤고, 예물과 예단도 주고받으며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신혼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어느 날, 여성 W 씨는 남성 E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성 E 씨는 여성 W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약 1년 가량 만나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여성 W 씨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성 W 씨는 약혼파기를 하기 위해 남성 E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남성 E 씨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만 취소하면 되지 돈까지 바라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성 W 씨는 이런 남성 E 씨에게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성 E 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성 W 씨와 남성 E 씨가 예물을 주고받은 내역, 신혼집을 보러 다닌 증거, 남성 E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야 여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W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일단, 남성 E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남성 E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는 카카오톡 내역과 문자 내역, 전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여성 W 씨가 남성 E 씨 집안에 준 예단과 예물 목록과 그 시세, 결혼식장 예약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여성 W 씨와 소송대리인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남성 E 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약혼파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성 E 씨는 여성 W 씨에게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사람이 결혼준비로 인하여 여성 W 씨가 지출한 비용의 50%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W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약혼파기를 하며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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