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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은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결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맞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출장이 많다거나 회사가 멀어서 거의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가정, 갑자기 지방에 발령받아 주말부부로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말부부가 되면 처음에는 매일 붙어 다니지 않고 주말에만 보기 때문에 점점 더 애틋해지고, 걱정도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삶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이러한 애틋함과 걱정도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말부부외도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 부부로 대부분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면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만 배우자를 만나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적고 함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부부외도이혼이 걱정될 때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면 이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부부가 혼인관계 청산을 더욱 원만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상대의 잘못을 입증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적절히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주말부부외도이혼을 할 때, 증거확보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9살의 자녀, 17살의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자녀는 학교에서 성적으로 전교 상위권에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12년 정도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고, 이후에는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수입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각자의 수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전을 자녀를 위해 사용해왔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겨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F 씨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해외에서 2년 정도 있다 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논한 결과 슬하의 자녀들이 대입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고, 이때 외국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자녀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그렇다고 자녀를 한국에 두고 부부만 가자니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책임질 사람도 없었기에 결국은 남편 F 씨 홀로 해외 지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번은 남편 F 씨나 아내 S 씨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만 아내 S 씨가 자녀들의 공부 생활에서 기분 전환 좀 시켜줄 겸 남편 F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F 씨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어떤 낯선 여성의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본 아내 S 씨와 자녀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F 씨에게 전화를 하려는 찰나 자녀들이 잠깐 전화하지 말고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집 먼저 둘러보자고 이야기했고, 집을 둘러본 결과 화장실에 칫솔 두 개, 여성의 속옷들, 신발장에는 여성의 신발들과 여성의 옷가지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 이 상황을 설명받기 위해 남편 F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 F 씨는 너무 당황한 목소리를 하며 아내 S 씨에게 집으로 지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F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 S 씨와 자녀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F 씨는 잘못했다며 그 여자가 먼저 꼬셔 자신은 타지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 S 씨와 자녀들이 화가 나 남편 F 씨에게 막 따졌고, 남편 F 씨는 잘못했다고 빌기만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그 여자가 누구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 만나왔는지 물었고, 남편 F 씨는 전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아까 남편 F 씨의 집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과 남편 F 씨에게 진술서와 각서를 요구했고, 그것을 토대로 아내 S 씨는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주말부부외도이혼은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간녀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했고, 상간녀는 함께 남편 F 씨와 일본으로 간 직장 동료였으며 두 사람은 일본으로 간 지 2개월 만에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내연녀에게 소장을 보냈고, 남편 F 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참작하여 자녀의 양육은 실질적으로 아내 S 씨가 가능하니 아내 S 씨가 양육권, 친권자를 지정받았고,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상간녀는 아내 S 씨에게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두 사람은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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