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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왜, 얼마나 별거를 했는지에 따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0. 17:09

 

 

 

부부가 돼 가정을 꾸리면 서로만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부부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변호사들은 커플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 법적 소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요. 하지만 공동생활에서 문제가 생겨 부부들이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연인과 달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둘만의 시간이 있더라도 결국 따로 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거이혼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생각을 하여 대화를 시도하여 해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거나 이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함께 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별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별거를 하게 되면 별거이혼소송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설사 해결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결국 심각한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별거이혼소송을 선택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실현하기 어렵고, 두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별거를 선택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밟고 합의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있어 유책배우자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까지도 원만하게 진해애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한 지 1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아내 S 씨와 남편 D 씨의 집을 번갈아가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D 씨의 외도 때문에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별거를 하기 전,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도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남편 D 씨가 외도 상대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별거를 하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아내 S 씨에게도 새로운 남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자녀를 너무 좋아하고 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녀도 아내 S 씨와 교제 중인 남성을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남편 D 씨와 아직 법적으로 부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 D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부정행위를 해 각방을 사용하다가 남편 D 씨가 각방을 사용한 지 일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거를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별거이혼소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소송대리인은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남편 D 씨의 외도 때문이니 그것을 사유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 현재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조금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기에 사실조회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D 씨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증거의 목록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남편 D 씨의 카드 사용내역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두 사람이 남편 D 씨의 외도를 주제로 대화한 녹취록, 자녀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먼저 남편 D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녀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묻다가 외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화통화 내용을 아내 S 씨는 전부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 D 씨와 남편 D 씨의 내연녀가 함께 사는 집 앞으로 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남편 D 씨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자녀는 아내 S 씨와 아내 S 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도 남편 D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미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녀도 남편 D 씨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엄마인 아내 S 씨에게 자신도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S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D 씨의 외도 정도가 심각하며 그 기간도 오래되었기에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 내연녀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S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