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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살이이혼 극심한 상하관계는 사라져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9. 17:12

 

 

 

최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 어렵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 이혼 사유 비중이 높습니다. 혜정법률사무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때문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집살이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개인이 개인을 만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안과 집안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가는 부부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사는 가정이 많았지만, 요즘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가 보편적이게 되었으며 고부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인 시집살이로 인해 결혼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집살이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생활 환경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은 없지만, 시집이 끼어들게 되면 서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족문화를 들여다보면 이를 맞춰나가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살면서 서로의 부모를 배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게 되어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집살이이혼의 경우,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 시집살이이혼에 대한 정보를 혼자서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시집살이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방관하는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시부모와의 갈등에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증거 자료가 있다면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15, 14살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서 첫째 아이를 낳았고, 아내 A 씨는 여느 평범한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들을 돌보며 홀로 가사노동과 남편이 수입활동을 하는 것까지 보조 해주었으며, 명절만 되면 시댁에서 홀로 고된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를 낳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엘 갔고, 그 시댁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게 자신의 생활은 전혀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내 A 씨가 당하는 시집살이와 남편 B 씨의 방관은 심각해져만 갔고, 시어머니가 아내 A 씨에게 돈이라도 못 벌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한다며 매일 전화하여 남편 B 씨와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식사 메뉴 등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시댁에만 있으며 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가는 날이면 남편 B 씨는 배가 고프다며 여태 일을 하고 온 사람에게 또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내 A 씨가 받는 대우를 뻔히 알면서도 당연시하며 나 몰라라 하는 남편 B 씨가 너무 싫고 미웠고, 남편 B 씨와 결혼하지만 않았다면 아내 A 씨는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 A 씨가 집안 청소를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몸져누워있어 집에서 밥을 해주지도 못하고 본인 물 떠 마시는 것조차 힘겨웠는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많이 아프다고 했고 남편 B 씨는 그럼 밥은 못 차려줘?’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A 씨가 아픈 것을 알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 하시는 말이 그래도 애들이랑 애들 아빠 밥은 잘 챙겨 줘야지?, 누가 보면 이 세상 힘든 일 너가 다 하는 줄 알겠다. 아프다고 꾀병 부리지나 말어라, 너는 그렇다 쳐도 식구들은 챙겨 줘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A 씨는 아픈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서럽고 억울해 전화를 끊고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이혼을 결심하곤 아픈 몸을 이끌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했고, 그 입증 방법에는 자녀들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 아내 A 씨가 받은 모욕, 폭언 등이 담긴 문자, 전화통화내용 녹음, 폭언이나 시집살이를 극심하게 당하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그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본 후 그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B 씨와 이혼한 뒤 시어머니와 남편 B 씨는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억울하고 서러운 생활을 마치며 행복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