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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부부의 실제가 있었고, 기여도가 충분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9. 17:08

 

 

 

해를 거듭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맺는 것을 미루고,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아본 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을 결정하기 전 함께 살아보는 형태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위자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실혼재산분할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법률혼 부부의 실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추후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식게 될 수도, 갈등이 일어나 분쟁이 심각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률혼 관계라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제도에 의거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자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확실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관계를 증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대가 사실혼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뿐더러 더욱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더욱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G 씨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도 없는 데다가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아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고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G 씨에게 여러 번 직장을 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 G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는 6년 동안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아내 S 씨에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지쳐버린 아내 S 씨는 결국 남편 G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자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G 씨는 뻔뻔하게 아내 S 씨에게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G 씨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안일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온전히 자신이 벌어오고 자신이 유지한 재산을 줘야 하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편 G 씨는 사실혼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노동과 아내 S 씨의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부 무시한 남편 G 씨에게 1원의 재산도 아까워 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의 바람과는 달리 남편 G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며 아내 S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조력한 바가 있다면 5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동안 이 관계에 있어 남편 G 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내 S 씨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있고, 그 특유재산에 대하여 남편 G 씨의 기여도가 입증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G 씨가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남편 G 씨의 주장과는 달리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실혼관계의 유지에 있어 남편 G 씨의 기여가 현저히 낮거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남편 G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G 씨와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S 씨의 재산에 30%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해주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G 씨의 주장이 너무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G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이 가사노동과 아내 S 씨의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기에 아내 S 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실혼 기간 내에 남편 G 씨가 부양, 협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남편 G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내 S 씨의 노력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어렵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아내 S 씨와 남편 G 씨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한 결과 남편 G 씨의 청구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G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을 최소로 감액하여 5%의 재산을 분할 해줄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