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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8. 16:36

 

 

 

결혼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시부모님과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님처럼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지만,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 등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혼인해소까지도 고민해보게 되는 갈등이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가정도 굉장히 화목하지만, 시부모님과 자주 부딪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법 8403항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입증하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시부모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타 소송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의 세부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녹음과 동영상 촬영 등이 있고, SNS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방식의 불충분한 법적절차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과 같은 형태의 증거수집 시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런 행위의 원인이 본인일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으며, 되려 불이익을 받게 돼 원인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시댁과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나 자신의 낭비벽과 음주습관, 폭력, 불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 결혼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없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D 씨는 결혼 후 , 남편 G 씨는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G 씨와 크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아내 D 씨에게는 큰 고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식구들의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관심을 가장한 폭언과 막말이었습니다.

 

아내 D 씨는 결혼식 준비 이후 시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은 적이 없고, 아내 D 씨는 남편 G 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시어머니의 간섭이 적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부부가 결혼한 후였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G 씨의 집은 아내 D 씨의 부모님 집에서 더 가까웠고, 남편 G 씨의 부모님 집에서 1시간 정도, 아내 D 씨의 부모님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생신 때마다 시부모님을 찾아 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께 똑같이 하겠다고 하자 "우리 부모님이 하자는대로 하고 당신 부모님은 딱히 말이 없으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했던 아내 D 씨는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대해야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부모는 아내 D 씨에게 "언제 아이를 낳을 거니, 아이 낳으면 내가 돌봐줄 테니 같이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아내 D 씨는 "나는 일하지 않으니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요즘 세상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부모님이 부부의 집에 오더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항상 집에서 사서 먹지 말라" "밥은 직접 만들어 먹으니 좋다"며 하나씩 참견을 하며 아내 D 씨를 내리보곤 했습니다.

 

아내 D 씨는 이런 일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G 씨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남편 G 씨는 한두 번이 아니라 딱히 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D 씨는 이러한 상황에 점점 자신이 왜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안의 노예가 된 건지,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G 씨와 얘기를 많이 해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직접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녹음한 적이 있느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내용을 녹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남편이 중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남편 G 씨는 초반에만 아내 D 씨 편을 들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아내 D 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남편 G 씨도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을 녹취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D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하며 아내 D 씨가 청구한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을 인정했습니다. D 씨와 G 씨는 이혼하고 G 씨와 시부모로부터 총 3,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으며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이혼이 마무리되었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