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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스트레스이혼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7. 16:49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어왔고, 여자들은 양육과 가사노동, 남편의 보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결혼한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를 유지하며 가사분담을 하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책임감은 크게 줄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육아스트레스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제기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스트레스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는 육아스트레스이혼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육아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의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혼사유로 적합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청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인 남편이 육아를 포함한 모든 가사에 소홀하고 무관심하여 가정을 방치한 경우, 주 소득자인 남편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가져다주지 않아 육아 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아이를 잠시라도 돌봐달라는 요청에 폭언 폭행을 한 경우, 육아를 하다 건강을 해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지만, 배우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민법 제840조 제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육아스트레스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생산직 근무를 하였고, 아내 A 씨는 생산직 근무를 하는 남편 B 씨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바로 퇴사를 하여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 B 씨는 토요일에도 3교대 일정에 따라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계속 조정이 되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끼니도 제때 먹지 못하고 잠을 자기에 바빴습니다. 아내 A 씨는 출산 이후 처음 겪는 육아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독박육아를 시키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로 남편 B 씨와 언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아내 A 씨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아내 A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회사 생활을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 현재와 같이 자신의 삶이 없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무조건 퇴근 이후에는 자녀를 돌보라고 남편 B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강경한 태도에 아이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국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남편 B 씨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자신이 이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육아스트레스이혼 소송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재 상황에서 남편 B 씨가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소득자로서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3교대 근무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는 자신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는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의사도 존재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아내 A 씨가 청구하 육아스트레스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