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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7. 16:44

 

 

 

부부가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어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나 다시 함께 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별거를 하여 이미 혼자 사는 데 익숙해져 혼인해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이혼을 하여 별거이혼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가 장기화 되면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도 오랜 기간에 따라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반드시 인정되어져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소송제기가 힘들 수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책사유를 제대로 입증될 수 있다면 별거이혼재산분할도 높게 산정받아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거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가정폭력 때문이라면 부부의 혼인해소의 사유는 가정폭력이 됩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폭력을 당해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게 된 것이라면 가출에 대한 위자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물리적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된 진술이나 정황, 실질적 증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경우, 두 사람이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함께 산 기간에 비례하여 별거이혼재산분할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별거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한 지 14여 년 만에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는 아내 W 씨의 집과 남편 E 씨 집을 번갈아 가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 E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편 E 씨와 합의 끝에 각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E 씨가 외도 상대와 한 집에서 함께 자고,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별거를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장기화가 되자 아내 W 씨에게도 새로운 남성이 생겼고, 그 사람이 아내 W 씨의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위하는 것이 보였고, 자녀도 아내 W 씨와 교제 중인 남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녀도 이 상황을 전부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인 W 씨에게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남편 E 씨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W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외도를 저질러 각방을 사용하다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거를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때 이혼소송을 하면 혹시 별거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 남편 E 씨의 외도 때문이니 그것을 사유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했고, 별거이혼재산분할도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린 날부터 별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별거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 현재 아내 W 씨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기에 사실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증거의 목록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남편 E 씨의 카드 사용내역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두 사람이 남편 E 씨의 외도를 주제로 대화한 녹취록, 자녀의 진술,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한 모습을 포착한 사진, 숙박업소나 상간녀의 집에 출입한 증거 등이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먼저 남편 E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녀 이야기를 하며 안부를 묻다가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W 씨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을 해두었고, 남편 E 씨와 남편 E 씨의 상간녀가 함께 사는 집 앞으로 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남편 E 씨와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자녀는 아내 W 씨와 아내 W 씨의 남자친구와 함께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도 남편 E 씨의 외도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녀도 남편 E 씨에게 정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W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W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E 씨의 외도 정도가 심각하며 그 기간도 오래되었기에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별거이혼재산분할은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했지만, 아내 W 씨가 양육과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했기 때문에 아내 W 씨와 남편 E 씨 각각 60%40%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