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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3. 17:04

 

 

 

 

아무리 배우자가 외적으로도, 성격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그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은밀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남편들이 주로 바람을 피우곤 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과 사귀기 어려웠던 아내가 회사,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어 아내외도이혼을 결심하는 남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내외도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주장하는 남편으로서 반드시 사전에 아내의 간통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따르면 간통죄를 처벌하는데에 필요한 구성요건 증명, 민사상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그 성립요건과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외도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연히 간통 즉,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며, 이러한 간통에 필적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행위를 전부 포함한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무리하여 입증할 필요는 없고, 유부녀로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사회통념상 절대 인정되지 않는 충실의무,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아내외도이혼에 대하여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 부부는 얼마 전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내 W 씨의 외도 때문입니다. 아내 W 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남편 E 씨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내 W 씨의 외도 상대가 남편 E 씨의 친구였기 때문인데, 남편 E 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아내 W 씨와 남편 E 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도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E 씨와 친한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고, 아내 W 씨와 남편 E 씨의 친구 R 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틔웠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정도가 흐르고 나서 남편 E 씨가 친구들을 만나고, 그중 한 명이 남편 E 씨에게 아내 W 씨와 R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 E 씨는 믿기지 않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화를 냈지만, 그 친구는 진짜라며 R 씨와 대화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 내역을 본 남편 E 씨는 충격을 받았고, 당장 그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 E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도사실을 말해 준 친구가 정 그러면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E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지 방법과 대응방안을 설명해주었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하든, 아내 W 씨와 아내외도이혼까지 하든 아내 W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증거가 모이면 그때 아내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가 발뺌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아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딱히 건질 만한 것은 없었기에 카드사용내역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백화점 결제 내역과 월급날에는 고급 레스토랑 결제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게들 위치를 확인해보니 R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권유했지만 아내 W 씨는 끝까지 발뺌하다 결국 언제부터 만났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얘기했습니다. 남편 E 씨는 모든 것을 녹음해두고 다음 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E 씨의 상황에 맞게 소송준비를 시작했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한 후, 소송대리인과 남편 E 씨의 설득 끝에 외도사실을 말했던 친구에게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E 씨 측에서 제출한 아내외도이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 R 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는 남편 E 씨가 친구의 조언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찾아 면밀하게 상담을 하여 조력을 통해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남편 E 씨가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찾지 않고 인터넷을 보거나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했다면 분명 아내 W 씨와 R 씨가 증거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인 남편 E 씨가 되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에 아내외도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