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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재산분할 정당하게 몫을 받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2. 17:14

 

 

 

가정주부재산분할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된다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 계정'에 따르면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1,382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8597,000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환산가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 1인당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한 달에 1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가 집안일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를 전부 전담하여 생활하다 보면 이보다 더욱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재산분할을 할 때 절대 불이익을 받아야하는 이유,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더욱 높게 책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연봉이 아내의 연봉보다 높을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보다 적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의 연봉이 아내보다 많더라도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가 똑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사노동의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주부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와 생계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 생활비를 책임졌던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는 직접적인 기여도로 책정이 되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가계를 관리 등을 했다면 이는 간접적인 기여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주부의 많은 희생, 노력과 노동은 유지와 보수의 기여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어떻게 유지하였고, 혼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더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인정되어 가정주부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2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편 F 씨의 폭력이 시작되어 아내 S 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F 씨는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정년퇴직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내 S 씨는 40대 후반으로 남편이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아 본인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를 둘러보니 보통 40, 혹은 40대 초반까지만 구하는 일이 허다해 아내 S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도 가정 경제에 걱정이 되어 닥치는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다니냐며 식당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노느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 S 씨는 무슨 터무니 없는 말을 하냐며 남편 F 씨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아내 S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남편 F 씨는 이런저런 물음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 S 씨는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런 아내 S 씨의 대응에 화가 난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남편 F 씨를 막아서기는 했지만, 이미 아내 S 씨의 얼굴이 멍이 든 이후였습니다.

 

 

 

 

 

 

아내 S 씨는 혹시 몰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계속 일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의 의처증과 폭력성은 그칠 줄 몰랐고, 한 번 시작되니 두 번, 세 번은 쉽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아내 S 씨가 맞아 피를 흘린 적도, 결국, 그런 폭행이 계속되어 장식장에 부딪혀 장식장과 함께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병원 입원 중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가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다 이제 막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소송대리인부터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에게 남편 F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력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와 가정주부재산분할도 충분히 높은 비율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고, 병원 진료 내역서,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남편 F 씨가 아내 S 씨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받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 S 씨의 증거를 전부 인용해주어 남편 F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이혼하며, 남편 F 씨의 유책사유가 상당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아내 S 씨가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가정주부재산분할 50%와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적인 남편 F 씨에게 지정이 불가하다며 아내 S 씨에게 지정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했기에 또, 남편 F 씨가 두렵기는 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 S 씨에게 유리하게, 안전하게 이혼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