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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0. 17:40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이미 정산을 했다거나, 재산분할을 하기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차례 결혼, 이혼, 재혼, 별거, 사실혼 등의 과정을 몇 차례 거쳤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기간을 2년을 넘긴 것이 아닌, 짧은 기간 내에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럴 eo에는 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 재산분할 협의 각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미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산을 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이 일방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사전에 일방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형성하고 감소를 방지하며 유지했을 경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산목록을 확실하게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증거 등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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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4년 간의 교제를 마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고, 30살이 되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남편 B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지는 말고, 잠깐 따로 살다가 각자 생각좀 정리해본 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고, 아내 A 씨는 그럴 것도 없이 당장 관계를 청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아내 A 씨를 강압적으로 방에 가둬두었고, 아내 A 씨가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게 사람을 붙여 감시도 하였습니다.

 

 

 

 

 

 

아내 A 씨의 회사에서는 아내 A 씨가 무단 결근을 5일째 하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가족들도 아내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함께 사는 집으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 A 씨가 방에서 꼼짝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고, 앞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여 아내 A 씨를 구해낼 수 있었고, 아내 A 씨와 그의 부모님은 소송대리인을 찾아 당장 손해배상청구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A 씨의 부모님에게 조언과 법률적인 지식을 아끼지 않고 전부 이야기해주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강력한 조력을 통하여 남편 B 씨를 상대로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비롯한 모든 소송에 대응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해주었고,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사실혼재산분할은 아내 A 55%, 남편 B 45%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 B 씨에게는 아내 A 씨에게 접근을 금한다는 접근금지신청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