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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집주소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7. 17:06

 

 

 

 

 

나 몰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의 존재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화가 계속 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집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승소로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해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한 사유에 적법한 모든 증거를 찾아야 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면 원만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입니다.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를 미리 알면 소송을 빠르게 접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간자집주소나 연락처를 아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또 이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상간자에 대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기재할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할 곳 중에서 상간자집주소는 명확히 알아야 소장을 송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보다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집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소장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의 명의로 된 핸드폰이 있고, 그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3사에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손 놓고 있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알아내고, 상간자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잘못을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통장 계좌 번호, 차량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중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사이는 별 다를 것 없이 잘 유지하고 있었고, 부부 슬하에는 이제 3살 된 아이도 있어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E 씨의 부정행위를 안 날은 약 3개월 전이었고, 아이가 아직 두 살밖에 되지 않아 이혼을 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 남편 E 씨와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에 대하여 조언을 얻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 E 씨는 내연녀인 R 씨와 약 9개월 동안 부정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 이유는 아내 W 씨가 임신하고 출산을 해 더이상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남편 E 씨의 말에 아내 W 씨는 엄청난 충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 아내 W 씨는 확실하게 이혼 결심을 굳힐 수 있었고, 그렇게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 W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E 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R 씨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점도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만약, 내연녀의 핸드폰 번호나 차량 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집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해주었고, 아내 W 씨는 R 씨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W 씨는 내연녀 R 씨의 차량번호를 사실조회하여 R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 W 씨가 확보해 둔 증거에는 남편 E 씨와 부정행위에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을 녹음해 둔 것,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부부의 집 앞에서 남편 E 씨가 R 씨의 차에서 내린 모습을 우연하게 포착하게 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남편 E 씨와 내연녀 R 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용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청구와 상간녀소송을 인정해주었고, 아내 W 씨는 내연녀 R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남편 E 씨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