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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소송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7. 17:02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불륜을 간통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관계를 바탕으로 불륜간통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간통죄는 반드시 남녀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애정을 주고받는 행위 그 자체 모든 것이 불륜에 해당합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겠지만, 간통죄와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렀을 경우, 내연녀소송증거와 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내연녀소송증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어느 날부터 며칠간 남편 F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가 남편 F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 F 씨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는데 나간 지 3시간 반이 넘어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낯선 여성과 남편 F 씨가 함께 대화하는 목소리와 사랑을 표현하는 모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F 씨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가방 속에서 전화기가 눌렸는지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외도 당사자들은 육체 관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이 통화 내용일 녹음해두었고, 남편 F 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F 씨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아내 S 씨가 남편 F 씨의 옷장과 가방을 모두 뒤졌고, 그곳에서 주소가 낯선 식당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소로 되어 있는 카페 영수증 사진을 찍었는데 날짜를 보니 남편 F 씨가 아내 S 씨에게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인쇄된 주소에는 부산이 아닌 제주도로 되어 있었고, 이를 알게 되자마자 아내 S 씨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숙소로 향했고 그 영상에는 남편 F 씨와 상간녀 R 씨가 다정하게 서로 팔짱을 끼며 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자 분노가 치밀어올라 분노를 쉽게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라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당분간 혼인해소를 보류하고 내연녀소송증거를 찾아내고 내연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내연녀소송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귀는 증거, 남편 F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R 씨가 알고 있다는 증거, R 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집으로 돌아가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잠시 남편 F 씨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 몰래 남편 F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R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F 씨의 가방을 들여다보니 지갑에서 내연녀 R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그 사진을 찍어두었고, 남편 F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는 "아내 S 씨가 나보다 낫냐, 여자로서 솔직히 누가 더 낫냐"는 식의 성적인 대화가 포함돼 있어 내연녀 R 씨는 이들이 육체관계를 가졌고 남편 F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를 통해 R 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내연녀 R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내연녀소송증거를 잘 확보한 덕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연녀소송증거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고, 배우자와 내연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배우자와 내연녀가 함께 여행 간 사진이나 기차나 버스, 비행기 티켓, 영상, CCTV와 숙박업소의 출입내역,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 목록, 배우자와 내연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진술, 배우자와 내연녀의 사실확인서 등을 내연녀소송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