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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5. 16:45

 

 

 

 

 

상대와 교제를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법률혼의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법률혼의 두 사람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 동안 함께 증식하고 유지하며 감소를 방지한 자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당사자인 두 사람이 결혼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금전, 부동산, 토지 등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예금·주식·대출 등입니다.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재판 이혼 전부 인정이 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 합의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할 때에는 각자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이 올바르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결혼 기간, 직업, 소득, 나이, 경제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실제 결혼 기간과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추후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반드시 주의하여 신속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의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 이 자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명시제도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하여 더욱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가정 내에서도 큰 불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녀도 충분히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으며 자라왔고, 자녀는 부모가 싸우는 것도 많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남편 D 씨와 진지하게 대화한 후 남편 D 씨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 S 씨는 그런 남편 D 씨를 한 번은 용서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편 D 씨가 불륜을 함께 저지른 여성과 관계를 끊어낸 줄 알았더니, 남편 D 씨는 그 여성과는 관계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런 남편 D 씨의 행동이 황당했고, 이해가 전혀 안 됐으며 더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아 신뢰를 전부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내 S 씨는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남편 D 씨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나, 지금 이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남편 D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직장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기에 남편 D 씨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남편 D 씨가 집에서 상속받은 땅도 있는데 그 자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가정의 경제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억울하기도 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기만하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D 씨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아무리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 S 씨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남편 D 씨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 D 씨가 전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두 사람의 결혼지속기간이 23년으로 긴 점과 아내 S 씨가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기여한 정도, 프리랜서로 경제활동도 한 점을 들어 충분히 재산분할이 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은 먼저 남편 D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에 나섰고, 그 다음으로는 아내 S 씨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를 받은 통장 입금 내역, 아내 S 씨가 집안일을 열심히 한 증거로 시댁에서 매년 김장과 제사를 지낸 사진, 명절 때마다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진, 또 아내 S 씨가 생활비로 사용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S 씨와 소송대리인이 확보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였고, 남편 D 씨의 외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의 이혼을 성립해주었고, 더불어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특유재산인 남편 D 씨가 상속받은 땅도 아내 S 씨에게 40%의 지분을 지급하라고 했고,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상간녀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S 씨가 걱정했던 특유재산재산분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