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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잘 알고 있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5. 13:41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애결혼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은 불행한 시기를 겪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떠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툼과 심각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원만하게 지속되야 하는 결혼과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혼인해소를 고민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와 자녀 문제로 인하여 다시금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사랑보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결혼은 현실이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고민 끝에 결혼에 성공하더라도 의견 차이가 심각하여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법적인 조언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혼 후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연을 맺어 함께 가정을 꾸린 시점부터 함께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높은 비율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황자료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3년간의 교제를 하던 중, 결혼을 목적으로 약 6년 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도 없는 데다가 가사노동을 하지도 않아 사실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고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수차례 직장을 구하거나 가사노동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 D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채 아내 S 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남편 D 씨의 행동에 지쳐버린 아내 S 씨는 결국, 남편 D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했는데 남편 D 씨는 뻔뻔하게 아내 S 씨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신의 재산을 분할 해주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사실혼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노동과 아내 S 씨가 벌어온 금전,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신이 거듭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시한 남편 D 씨에게 1원의 재산을 주는 것도 아까워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희 소송대리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가 바라는 바와 달리 남편 D 씨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며 아내 S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조력한 바가 있다면 5년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어 남편 D 씨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내 S 씨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그 특유재산에 남편 D 씨가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가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남편 D 씨의 주장과는 달리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실혼관계의 유지에 있어 남편 D 씨의 기여가 현저히 낮거나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남편 D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재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마친 아내 S 씨는 다시 남편 D 씨와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재산에 35%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해주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의 주장이 너무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아내 D 씨는 차라리 재산분할청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이 가사노동과 아내 S 씨의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기에 아내 S 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 측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 D 씨가 부양, 협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남편 D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내 S 씨의 노력만으로 사실혼 생활이 근근히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한 결과 남편 D 씨의 청구는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편 D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을 최소로 감액하여 10%의 재산을 분할 해줄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