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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4. 17:21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로 본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를 희망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합의를 통하여 혼인해소가 불가능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조정이혼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이 중 소송이혼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 단계에서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의견과 이혼을 하게 되는 조건인 재산분할, 손해배상인 위자료,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이혼이 성립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송달하는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주소지 불분명’, ‘해외 거주등의 경우라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어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소장에 피고의 유책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거나, 부풀려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상대의 조건이 과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혼 의사가 있다면 반소제기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해주는데 이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조정을 시작하여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서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합의한 이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도 해보고 합의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의 가능성이 없고 논쟁만 벌어지게 된다면 가사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정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 갈등의 원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 등 전반적인 것들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는 1개월에 한 번씩 지정됩니다. 이는 최대 3회에 걸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사조사에 불참할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더욱 자세하고 면밀하게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사조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가사조사가 끝난 후 재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에만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후 각자 변론을 할 때에는 주장의 진술과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종결된 후 선고가 되어 이혼의 결과가 판결이 나며 이재판이혼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