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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생활비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3. 18:03

 

 

 

 

 

우리들에게 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초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사업을 하는 자금이 될 수도, 공부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금전적인 부분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 합의를 하고 일방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일방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맞벌이를 하며 가사일도 함께 하는 부부들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결혼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이혼소송생활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혼인해소를 한 후의 생활이 걱정될 수 있지만,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 해당 상황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생활비 등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생활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생활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S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 홀로 아이를 키운 아내 S 씨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법 제833조는 부부가 함께 살 의무와 지원·협조의무를 지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동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파탄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지원이나 분담 대상 생활비에는 양육비가 포함돼 있어 아내 S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아내 S 씨는 당분간 생활비 걱정을 줄이고 남편 F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소송에 집중했고, 남편 F 씨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내 S 씨 유지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아내 S 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 F 씨이 아내 S 씨에게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미지급된 관리비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F 씨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합법적인 결혼이 계속됐음에도 아내 S 씨와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 S 씨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 F 씨를 상대로 과거부양료와 장래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내 S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거 부양료 미지급과 부부관계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남편 F 씨에게 향후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의 남편 F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이혼소송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내에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복수심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이혼소송생활비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이 없어 배우자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 청산을 망설이거나,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의 사전 상담 통하여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인 이혼소송생활비, 양육비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