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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멀리 떨어진 길입니다. 물론 이런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지속적인 외도와 간통 또한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행동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저히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남편의외도이혼을 하게 될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남편의외도이혼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 D 씨는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쭉 전업주부로 생활해왔고, 자녀들이 좀 큰 후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여 직장생활과 주식 등을 통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아나 가정에 절대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내 D 씨와 남편 F 씨 부부는 각자 자신의 소득 활동을 통해 번 돈을 자녀에게 쓰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 F 씨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전근되었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지내야 했습니다. 이를 주제로 아내 D 씨와 남편 F 씨가 논의한 결과 이대로 남편 F 씨를 따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자녀가 여태 공부를 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소외감 등이 느끼게 되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만 한국에 두고 부부만 외국으로 가게 되면 자녀들을 돌봐주고 챙겨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 F 씨만 외국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F 씨는 중국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쯤은 아내 D 씨가 자녀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과 리프레시 기간을 갖기 위해 남편 F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D 씨와 자녀들이 남편 F 씨가 사는 집에 갔고, 거기에서 낯선 여성의 옷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아내 D 씨가 남편 F 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사는 집을 구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결과 욕실에 칫솔 두 개와 여성 속옷, 신발 상자 안에 여성 신발과 여성 옷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남편 F 씨는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남편 F 씨에게 아내 D 씨와 자녀들이 여기저기 둘러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여자가 먼저 초대했고, 연고도 없는 타지 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D 씨와 아이들이 화를 내며 남편 F 씨에게 질문을 던지자 남편 F 씨는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남편 F 씨는 "여자가 누구냐"며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언제 만났느냐"고 물었고 남편 F 씨는 모두 대답했습니다. 방금 D 씨가 F 씨 집에 진술서와 양해각서를 요구했고, A 씨는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가 바람을 피워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고, 남편의외도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 F 씨의 내연녀의 정체는 직장 동료였으며, 남편 F 씨와 내연녀는 일본으로 함께 간 지 약 4개월 만에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D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의외도이혼을 하기 위하여 남편 F 씨와 내연녀에게 소장을 보냈고,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D 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양육비 월 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 F 씨는 아내 D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내연녀는 아내 D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남편의외도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소송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 자에게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 아내 D 씨도 내연녀와 남편 F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남편의외도이혼을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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