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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대리 목적에 따른 전략 수립을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1. 11:52

 

 

 

 

 

이혼소송을 할 때 원고가 아닌, 피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대가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각자 원하는 대응방안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혼 의사가 본인에게도 있는 경우’, ‘이혼 의사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의 목적에 따라 전략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피고대리는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각자 다른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5살의 자녀를 한 명 둔 8년 차 부부입니다. 부부는 각자 다른 회사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B 씨는 A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A 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며 B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A 씨를 위해 B 씨는 도시락을 싸 들고 A 씨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쪽으로 가보니 A 씨와 낯선 남성과 성적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B 씨는 충격이 너무 컸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너무 어리기에 혼인해소를 할 자신이 없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 사실을 안 A 씨가 B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은 A 씨가 했는데 왜 자신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건지, A 씨가 집에서 부부관계를 거부했던 것이 A 씨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왜 바보같이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해 회의감도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B 씨에게 덮어씌우며 B 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외도를 해 자신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으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임을 들어 법원에 이혼성립을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위에 주장한 모든 내용은 진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짓이지만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B 씨는 이혼피고대리를 찾았습니다.

 

 

 

 

 

 

이혼피고대리는 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전부 A 씨에게 있으며 B 씨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며, B 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으므로 정확한 시비를 가려 A 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억울하게 피고의 입장이 되어 넋이 나간 B 씨는 이혼피고대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법원은 B 씨 측이 제출한 A 씨의 외도내역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명해 A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B 씨는 무고하게 피고의 입장이 되었음을 들어 유책배우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소송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소송 지연의 의도나 피하면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상대가 소송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의사가 없을 때

 

이혼소송피고가 되기는 했지만, 나는 이혼 의사가 없을 경우, 상대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유책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미하다면 이혼청구 기각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인지속을 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입증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쌍방책임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상대가 거짓 주장을 하며 허위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했다면 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을 입증해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이혼 의사가 있을 때

 

만약, 이혼 의사가 있는데 상대가 먼저 소를 제기했을 경우, 상대의 주장을 검토하고 허위 부분을 선별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주장하며 입증하는 소송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소제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라고 하더라도 반소제기를 하는 경우, 반대로 원고의 입장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이혼피고대리는 의뢰인의 소송목적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하게 되더라도 금새 이성을 찾아 차분하게 상황정리를 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혼피고대리와 상의해 실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