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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1. 11:46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각자의 사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는 당연히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에 생소할 수밖에 없고, 법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로 주 소득자나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입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동반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로 결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자신의 처지가 해당한다면 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이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거나, 혹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생각된다면 잘 알아보고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과연 이대로 혼인해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역시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정확히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혼인해소를 하고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간에 재산부분에 대한 협의가 업었다면 부부는 상대에 대해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각각 3년과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이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 상대에게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A 씨에게 손찌검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남편 B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아내 A 씨가 먼저 B 씨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온갖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고, B 씨가 사과를 해도 A 씨는 받아주지도 않고 온갖 막말을 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손찌검을 했으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라며 자책했고, 그렇게 A 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욕설을 해도 다 참고 감내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 정도가 지나침을 느꼈고, 참다 못한 남편 B 씨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결국 이혼에 대해 수긍을 했고, 그렇게 합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아직 3살 난 자녀가 있었고,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육권뿐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부분에서도 아내 A 씨가 초반엔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의 출산 6개월 전에 그만두어 지금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 A 씨는 정당하게 50%, B 씨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신 금액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아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결국 B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고,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B 씨는 아내 A 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위자료도 합당하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했고 B 씨는 아내가 폭언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동영상과 음성녹음을 했고,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위자료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 A 씨는 단지 남편 B 씨에게 감정이 있어 그랬던 것으로 인정이 되어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인 A 씨에게 돌아갔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합의나 조정보다 더 오래 걸리며 증거자료나 논리적인 주장이 더욱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니 오래 걸린다고 지쳐 상대와 그냥 대충 합의를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맞서 싸워 정당한 요구,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