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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신속하게 관계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0. 16:01

 

 

 

 

평생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며 평생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사랑이 남아 있지 않아서, 신뢰가 바닥나게 되어 결혼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고, 혹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번복할 것 같을 때에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과 인내심, 많은 비용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 절차에서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이혼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조정이혼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방식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 이렇게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는 조만간 가정이 파탄이 나겠다 싶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은 어렵게 합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었고, 양육권 문제로 몇 개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내 A 씨와 남편 F 씨는 법적으로 신고만 된 부부이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남편 F 씨가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를 보며 이혼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 F 씨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겠다고 크게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A 씨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F 씨가 이를 번복할까, 자신은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해 돈을 많이 모아두지 못했는데 남편 F 씨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아내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OO%로 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간다. 면접교섭은 일주일에 이틀로 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에 아내 A 씨와 남편 F 씨 모두 동의를 한다는 사인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두 사람이 작성한 서류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일방이 거부하거나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이 합의서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합의서가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을 정확하게 해두기를 희망한다면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며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을 차라리 법적효력을 발생시킨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고, 남편 F 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조정이혼신청을 해 F 씨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으며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F 씨는 아내 A 씨에게 매달 양육비 45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정이혼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정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차라리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낫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하여 준비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